서울중구치매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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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어르신건강증진센터
서울중구치매지원센터

27/03/2026

안녕하십니까. 중구치매안심센터입니다.

치매치료비(약값)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#중구치매안심센터 #치료비지원 #치매치료

[지원금액]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[기준] :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%

[소득인정액이란?] :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. 조사항목에는 총 38개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건출묵, 주택, 토지 등)이 포함.

[제출서류]
1.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1부.
2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. (치매 대상자의 정보 1부, 대상자의 배우자의 정보 1부 총 2부) * 단, 배우자가 사별, 이혼일 경우 미작성
3.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서식1-3) (치매 대상자 정보 1부, 대상자의 배우자의 정보 1부. 총 2부) * 단, 배우자가 사별, 이혼일 경우 미작성
4.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1부. (치매 어르신와 그 배우자의 정보) * 단, 배우자가 사별, 이혼일 경우 미작성
5.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X, 일반 예금 통장만 가능)
5-1. 가족 통장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6. 질병분류 코드가 나와 있는 1년 이내의 치매 약 처방전(질병분류 코드는 치매로 나와 있어야 하며 예시로 G301, F001 등이 있습니다.)

*신청서는 내소하여 작성 혹은 중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보내면 확인 가능

[발송 방법]
중구치매안심센터 메일 / 팩스 / 직접 내소하여 작성 및 제출
* 제목 : '대상자 이름(생년월일) 치료비 신청서' ex)홍길동340202 치료비 신청서
1. 팩스(02-2238-5995)로 발송 후 센터로 확인 전화
2. 이메일 [email protected]으로 발송 후 센터로 확인 전화

[선정 제외 대상]

- 보훈대상자의료지원 :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치매치료비가 지원되었다면,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중복지원 제외 대상 :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/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/ 긴급복지의료지원
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: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(약국 처방, 직접 조제에 한함)

*문의 : 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비 담당자 (02-2238-34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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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퇴계로12길 17
Seoul
04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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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esday 09:00 -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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